전동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

요즘 길거리에서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를 타는 사람들과 자주 만나요.출퇴근이나 짧은 거리를 이동해야 할 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동킥보드와 전동자전거는 사실 안전한 운송수단이 아닙니다.위험한 만큼 더 안전에 신경 써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관련 법령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도로교통법상 구분을 알아보고 반드시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법령을 참조하여 알아보겠습니다.요즘 길거리에서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를 타는 사람들과 자주 만나요.출퇴근이나 짧은 거리를 이동해야 할 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동킥보드와 전동자전거는 사실 안전한 운송수단이 아닙니다.위험한 만큼 더 안전에 신경 써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관련 법령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도로교통법상 구분을 알아보고 반드시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법령을 참조하여 알아보겠습니다.이동장치구분(도로교통법상)도로교통법상 자전거와 유사한 이동수단을 3가지로 분류합니다.1. 원동기장치자전거 ①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② 125cc 이하의 원동기를 장착한 차량 ③ 전동외륜보드, 전동이륜보드, 전동스케이트보드 ② 개인형이동장치 ③ 전동킥보드 ② 전동이륜평행차 ③ 스로틀방식 전기자전거 ③ 자전거 ① PAS방식 전기자전거 ② 자전거< 전기자전거의 구분> 1. 스로틀방식 : 페달을 밟으면 모터가 움직이는 방식 ※ 스로틀 + PAS방식 겸용은 스로틀 방식으로 분류됩니다.도로교통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는 경우 ①전동킥보드 ②전동이륜 평행차 ③전동자전거(슬롯르방식)도로교통법에 의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①전동외륜보드(원휠)②전동이륜보드(투휠)③전동스케이트보드도로교통법에 의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①전동외륜보드(원휠)②전동이륜보드(투휠)③전동스케이트보드도로교통법에 의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①전동외륜보드(원휠)②전동이륜보드(투휠)③전동스케이트보드<전동외륜·이륜보드, 전동스케이트보드 제외사유>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떨어지는 전동외륜보드(원휠), 전동이륜보드(투휠), 전동스케이트보드 등은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할 경우 교통안전에 위험요소가 되어 「도로교통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이렇게 열심히 구분한 이유는 각각의 구분에 따라 적용되는 법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가장 큰 차이가 있는 점을 몇 가지 정리해 봤습니다.이렇게 열심히 구분한 이유는 각각의 구분에 따라 적용되는 법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가장 큰 차이가 있는 점을 몇 가지 정리해 봤습니다.’개인형이동장치’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25km 이상으로 운행하는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체중량이 30kg 미만인 것으로 2020년12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와는 분리되었습니다. 알기 쉽게 전동킥보드를 중심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다양한 안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동킥보드는 누가 탈 수 있나요?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운행상 안전을 위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면허)를 보유한 사람만 전동킥보드 운행이 가능하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취득은 만 16세 이상 가능합니다. 안전모 착용 필수인거 아시죠?전동킥보드는 빠른 속도, 미흡한 안전장치 등으로 인해 사고 가능성이 항상 있으므로 전동킥보드를 타기 위해서는 인명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인명보호장구(안전모) 미착용 운전자에게는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안전모 외에도 부상방지를 위해 장갑, 손목보호대, 무릎·팔꿈치보호대 등 안전보호장구를 착용하면 사고 시 부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한 명뿐!전동킥보드 1대에 커플이 타거나 친구와 함께 타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해서는 안됩니다. 전동킥보드의 승차정원은 1명입니다.승차 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사람에게는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전동킥보드를 인도에서 타도 되나요?전동킥보드를 인도에서 타는 사람들 때문에 불편하거나 위험했던 적은 없습니까?전동킥보드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 포함)가 별도로 있는 곳에서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전거 도로가 없는 곳이라면?자전거 도로가 없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라면 차도 맨 오른쪽 차선으로 통행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 주차는 어떻게 하나요?전동킥보드 등의 운전자는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등에 전동킥보드 등을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주차위반 시 이동명령, 견인 등의 조치를 받게 되므로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시기 바랍니다.주차, 정차 금지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전동킥보드(개인형이동장치)의 주요 내용을 보면개인용 이동장치에 대한 도로교통법 적용 내용을 잘 이해하고 전동킥보드 등을 이용해야 합니다.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만큼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가 서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교통문화가 실현됐으면 좋겠습니다.[출처][법을 잘 알고 있다] 전동킥보드 이용 완전정복!|작성자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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